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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은산분리 늑장 처리에…케이뱅크, 결국 3자배정 증자 추진

법 때문에 기존 주주 증자 한계

주주 늘면 의사결정 지연 등 우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가 빠르면 연말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3·4분기에는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3일 기준 수신액은 5,200억원, 여신액은 4,800억원을 기록해 올해 목표했던 여·수신액 1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이 2,500억원인 케이뱅크가 추가 증자 없이 이 같은 속도로 추가 대출을 늘리게 되면 BIS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연말께 8%대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BIS 비율이 8%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부실 은행으로 간주돼 금융감독 당국이 적기시정조치에 돌입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빠르면 3·4분기에 증자를 하지 않으면 BIS 비율이 부실 은행 수준인 8%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케이뱅크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증자를 하려 해도 국회서 논의 중인 은산분리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한도는 10%(의결권 4%)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들이 지분율과 동일하게 증자를 진행하면 소액주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3,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할 경우 8%의 지분을 가진 KT의 경우 최대 240억원밖에 출자를 할 수 없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주주들이 채워야 하는데 여력이 없는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사실상 최대주주 역할을 해온 KT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려야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10% 이상 소유는 제한되기 때문에 증자에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육성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인터넷은행이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임시방편으로 주주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증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권이 발생하면 제3자 배정을 통해 증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 수가 확대되면 소액주주들의 증자 부담은 적어지지만 주주들이 난립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은 KT 8%, 우리은행 10%, GS리테일 10%, NH투자증권 10%, 다날 10%, 한화생명 10%, KG이니시스 8%, 기타 13개 주주사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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