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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창업초 더 낸 카드수수료 최대 170만원 돌려받는다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곧 발표]

내년부터 환급규정 의무화





지난해 초 노래방을 연 A씨는 매출액의 2%가 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냈다. 다행히 그해 6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업자’라는 결정이 나면서 수수료율이 0.8%로 낮아졌다. 그러나 6개월간 냈던 2%대의 카드수수료는 환급받지 못했다. ‘환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A씨처럼 창업 초기에 카드 수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창업 초기 영세 가맹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걷었다면 이는 명백한 초과이익”이라며 “더 받아간 수수료는 자영업자마다 정산하게 해 환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2억~3억원인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는 각각 0.8%와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 대상 여부를 평가하시는 시기는 6월, 12월로 1년에 두 번이다. 개업시기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인지 알 수 없는 ‘공백기간’이 달라지는 셈인데 공백기간에 평균 2.1% 정도인 업종별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1월에 창업했다면 6월까지는 2%대의 수수료를 내는 식이다.

문제는 영세·중소 가맹점 결정 이전에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환급을 의무화한 이유다.

바뀐 제도는 법·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 없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바뀌면 창업 초기 자영업자는 높은 수수료 부과 기관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한 곳당 대략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 2억원인 영세 자영업자가 6개월 동안 2.5%의 수수료를 냈다면 170만원을 환급받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임차상인 임대료 인상률 5%로 억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10가지 정책 패키지 담길듯

반면 카드사는 초과 수수료 환급 의무화로 연 수백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약 3,500억원의 수익감소도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카드 가맹점에 주는 일부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0.8%의 수수료를 내던 영세 가맹업자가 매출이 확 올라 일반 가맹점이 되면 6개월간은 1.3%의 ‘준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이 혜택을 중단한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혜택 확대뿐 아니라 총 10가지의 종합정책 패키지가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전통시장상품권,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돕고 의제매입세입공제 확대,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납부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늘린다. 임차상인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억제하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세 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는 재정 소요가 많아 지원대책에 포함될지가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는 데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충격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빈난새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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