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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롯데월드 놀이기구 사고 책임…박동기 대표 檢 고발"

회전목마 안전띠 풀려 어린이 사고

문체부에도 법 위반 조사 요청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롯데월드 회전목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부모와 함께 롯데월드를 찾은 A군(당시 3세)은 놀이기구의 안전띠가 풀리며 낙상해 부상을 입은 사고를 입었다. 부모인 B씨는 롯데월드측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사고와 관련해 롯데월드측이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박 대표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 고발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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