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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SK증권 매각

케이프투자證 등 LOI 제출

29일 예비적격인수자 선정

매각가격 600억 안팎 예상

SK증권은 지난4월 새로 신축된 여의도 K타워로 본사를 이전했다. 1995년 선경증권 간판을 달고 SK그룹에 편입된지 22년만에 처음 본사를 이전했다.




SK증권 매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예비입찰을 앞당기고 오는 29일 예비적격인수자(쇼트리스트)를 선정해 다음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조속히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증권 매각 예비입찰에 케이프투자증권을 비롯해 복수의 인수후보자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에 따르면 29일 본입찰을 진행해 2~3곳의 본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실사를 거쳐 2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매각대상은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04%다. 이날 현재 시가총액 6,018억원을 고려하면 매각가는 6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SK그룹이 직원 고용보장과 SK증권 브랜드 사용, 경영권 다툼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상증자 등을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실제 거래 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10% 수준의 지분인수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매물로 꼽힌다”며 “SK 측은 직원 고용보장과 주주 이익을 위해 유상증자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SK증권 지분 10.04%를 8월2일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4년 넘게 SK증권 처분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2012년 SK네트웍스가 지주 밖 계열사인 SK C&C에 SK증권 지분 10%를 넘겼지만 2015년 8월 SK그룹과 SK C&C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에 다시 적용을 받게 됐다. SK증권이 본래 SK그룹의 계열사라는 점에서 2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8월2일을 기점으로 과징금 부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 SK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수의계약(프라이빗딜)으로 SK증권 매각을 진행하다 최근 공개 매각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 제기된 파킹딜(일정 기간 후 지분을 되사는 조건) 논란을 피하고 진성 매각 의지를 뚜렷하게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의지였다.

SK그룹은 SK증권 브랜드 사용과 SK그룹 금융거래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는 유력 전략적투자자(SI)보다는 사모투자펀드(PEF)나 중소형 증권사에 인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SK는 7월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거래 종결성을 위해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고 파킹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인수자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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