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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10년]일자리 창출 넘어 '소셜벤처'로 자리매김

사회적기업 55개→2,867개로

첫 시행때보다 50배 이상 증가

고용인원도 3만7,600명 달해

셰어하우스 등 업종도 다양화

"지원방식 변화 필요" 목소리

지난해 열린 사회적경제박람회에 갖가지 사회적기업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성과와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청년이 겨우 몸을 눕힐 만한 비좁은 공간, 높은 보증금과 월세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적기업 ‘셰어하우스우주’의 김정현(31) 대표는 이 같은 고민에서 지난 2013년 사업을 시작했다. 오래된 집이나 비어 있는 집을 빌려 ‘살맛 나는 공간’으로 개조해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57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을 확보해 300여명의 청년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실업·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와 자활, 일자리 창출사업에 치중했던 사회적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서울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사회기업육성법 첫 시행 당시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올해 2월 기준 2,867개(예비 사회적기업 포함)로 50배 이상 늘었다.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3만7,600명에 이른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발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지원,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의 심의를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작은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지만 사회적기업은 자생 토대를 갖췄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장 5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2007~2011년 인증 사회적기업 중 살아남은 비율은 평균 74.7%에 이른다. 일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2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시민 생활·복지서비스를 끌어올리겠다는 ‘사회적 경제’를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SK 등 대기업 상당수도 ‘가치경영’을 강조하며 사회적기업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사회적기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업종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만큼 지원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이제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노인복지·청년 등 각 사업군별로 묶어 성장한 기업과 성장할 신생 사회적기업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묶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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