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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로변 최고 높이 규제, 현재보다 5~10m 완화 추진

강남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나서

서울 강남구가 청담동 명품거리를 포함한 압구정로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약 3.2㎞ 구간, 폭 40m 규모의 압구정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지난 1982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최고 높이가 5층·20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 같은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일대 상권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강남구청은 압구정로 일대의 옛 명성을 되찾고 가로수길·청담패션거리 등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5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고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최고 높이 기준을 1~2층(5~10m)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용역 결과와 구역 내에서 역세권 등 장소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로 일대는 1960~19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 위에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가 조성돼 사실상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없는데도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정비도 진행하기로 했다.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 로데오거리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극복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강남구청은 용역을 통해 연내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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