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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국토교통부로...'상가임대차보호법' 이관 힘실린다

국토부, 본격 준비작업 착수

상가임대료·권리금 문제해결

대통령도 김현미 장관에 주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마련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법무부 소관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담 부처인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상임법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사항을 담당할 실무 직원까지 배정하고 상임법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임법 정책부처는 국토부, 법령 소관부처는 법무부다. 국토부는 권리금 감정평가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토부 안팎에서 상임법을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상가임대료와 권리금 문제 해결을 당부한 바 있다. 김 장관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국토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서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 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상인들의 임대료와 권리금 문제 해결을 주문한데다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을 앞두고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정책부처인 국토부에서 상임법을 다루는 게 맞다고 본다”고 상임법 이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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