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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세업체에 더 가혹한 '최저임금' ..추가 부담, 5인이상 기업의 3배

본지, 최저임금위 자료 입수

5인이상 업체 영향률 11.9%

5인미만은 무려 34.9% 달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5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5인 이상 기업보다 3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연쇄도산 우려가 더욱 커진 셈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34.9%에 이른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임금 변동에 따른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반면 5인 이상 업체는 비율이 11.9%에 그쳤다. 5인 이상 업체는 근로자 10명 중 1명만 임금을 올려주면 되지만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0명 중 4명 가까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영세업체의 타격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더욱 커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 오를 경우 5인 미만 업체의 인건비 부담액은 2.25%로 300인 이상 대기업(0.14%)의 16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커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영세업체들의 푸념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5인 미만 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60.7%로 치솟는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업체는 대부분 음식·숙박, 부동산·임대, 도소매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집중돼 있어 인건비 추가 부담이 통계 이상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물론 영세업체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2018년에는 인건비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최근 4년치 최저임금 인상률(7.4%)이 넘는 인상분만 지원하는데다 1~3년의 일시적 지원이 유력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천천히 오르면 영세업체들도 적응할 수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 대규모 고용감소·도산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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