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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개설

진웅섭(앞줄 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열린 전자어음담보 P2P 대출 플랫폼 개설 행사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정연대 코스콤 대표이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소상공인들이 거래처에서 받은 전자어음을 담보로 P2P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회의실에서 한국어음중개의 서비스 개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어음중개는 코스콤과 무학그룹이 합작한 1호 전자어음담보 전문 P2P 회사다.

전자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어음을 받은 후 실제 거래 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이를 현금화하고 싶을 경우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 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제로는 금융권에서 어음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아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실제 전자어음 발행액은 2014년 262조원에서 지난해 519조원으로 급증했지만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액은 2014년 21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어음중개는 어음을 가진 차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투자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자가 빌려주는 돈은 신한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별도 예치됐다가 차입자에게 지급되며 투자자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신 어음의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가는 구조다. 어음대로 금액이 지급되면 한국어음중개가 이 돈을 건네받아 투자자에게 지급해준다.

이번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모형은 지난 5월 출범한 금감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구체화됐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1호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전자어음 할인 시장이 활성화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즉시 공급 받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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