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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피에..."노인·미숙련 청년·여성 일자리부터 줄어든다"

■최저임금 인상 파장

노동생산성 낮은 계층

최저임금 급등 피해 전망

알바천국, 고용주 설문 결과

"내년 일바채용 축소" 80%

외국인 불법노동자 급증에

'범법자 사장' 양산 우려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근본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들이 받는 최소 법정임금이라도 올려줘 이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단숨에 7,000원대 중반까지 올리면서 노인, 미숙련 청년 등 취업시장의 약자부터 오히려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현상도 가속화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계층부터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취업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니트족(NEETㆍ일을 하지도,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이 “이 정도 임금이면 일할 만하다”는 생각에 인력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에 반해 ‘알바 구함’이라는 팻말이 사라지는 등 고용주들은 높아진 인건비로 고용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 꼭 뽑아야 한다면 엄선할 것이고 자연히 노인, 미숙련 청년, 장애인, 여성 등의 취업기회는 줄어든다.

실제 19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지난 17~18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0%가 내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알바생 고용을 50% 이상 대폭 줄일 것’이라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10~20%) 줄일 것이라는 응답도 23.9%였다. 알바생 대신 가족경영을 고려하겠다는 사람도 20.2%, 혼자 가게를 꾸릴 것이라는 이도 9.7%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만족스럽다’는 알바생은 75.8%에 달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이란 것은 지급하는 주체인 사용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안 그래도 가파른 기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고, 국민 소득을 높이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비용이 완만하게 오를 때는 고용주들이 ‘자동화 기계 등을 들여오려면 목돈이 드는데 그냥 임금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면 본격적인 기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5인 미만 영세업체야 기계에 투자할 여력이 적어 가족 노동 등으로 대체하겠지만 어느 정도 고용 규모가 있고 투자 여력이 있는 협력업체 등은 기계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것이라는 신호가 있으면 신규고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외국인 불법노동자도 급증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를 쓸 경우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불법노동자가 양산되고 국민들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했다. 미달률은 2012년 9.6%였지만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범법자 사장님’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종=이태규·서민준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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