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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안 첫 발의...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됐던 선대출 허용

자기자본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해준 뒤 따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간금융(P2P) 법안이 첫 발의됐다.

2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P2P업체가 투자자가 되어 대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선대출을 허용했다. 일부 P2P업체들은 그 동안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선대출·후모집 방식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5월 본격 시행된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같은 영업 방식이 금지됐다. P2P 업체의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어지고, 돈을 빌려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P2P대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이번 법안의 금융당국의 해석과는 달리 P2P업을 대부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으로 분류하고 P2P업체가 투자 형식으로 자기자본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P2P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맞는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P2P업계는 관련 법안이 없어 대부업법 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의 제재를 받아왔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P2P업권을 위한 법안이 생기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P2P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이번 제정법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개인 차입자의 연간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대출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5억원, 그 이외의 법인이면 10억원으로 한도를 뒀다. 다만, 차입자의 특성이나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업체가 이를 어기고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대출금을 내 줄 경우 금융위가 허용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40%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규정했던 것과 달리 법안에는 투자에 대한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대신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이밖에도 P2P대출업체가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 제공해야 하는 항목도 정해졌다. P2P업체는 ▲투자에 따른 위험 ▲예상 수익률 ▲수수료 ▲이자소득세율 ▲투자자가 수취하는 순수익률의 구체적 산정내역 ▲상환 일자·일정·금액 ▲추심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8가지를 알려야 한다. 또 앞으로 P2P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맞춰야 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업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P2P업을 단순 중개업자로 제한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P2P업체들은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추심, 상환, 분배 등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단순 중개업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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