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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00억 초과 기업까지 증세"...대상 넓혀가는 與

"秋대표 증세안 세수효과 의문"

박영선 의원, 추가 인상 시동

소득세도 '3억~5억' 40% 검토

당정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로 한정한 ‘핀셋 증세’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세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취지지만 이에 대해 야권은 “결국 서민증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증세 방안으로는 충분한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오는 2019년까지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대표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25% 세율 적용’ 방안보다 수위가 훨씬 높다.

박 의원은 이날 “(추 대표의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증세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다”며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를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기업도 내성이 생겨 과격한 세금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전했다.

여당 정책위도 증세범위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소득세의 경우 정책위는 당초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증세’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로 매매차익을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본소득 증세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검토할 것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정이 이처럼 소득세·법인세·자본소득을 아우르는 전방위 증세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세수확보’와 ‘국회 협상 주도권 잡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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