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사드 직격탄’ 제주 수익형호텔… 소유주·시행사 갈등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일부 제주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이 한숨짓고 있다.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히 관광객 수요가 있어야 소유주들에게 매달 수익금을 내줄 수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탓에 수익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에 있는 jk라마다앙코르 호텔은 소유주들과 시행사간 수익금 지급문제와 운영계약상의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호텔 소유주협의회는 “시행과 운영을 함께 맡고 있는 (주)제이케이가 작년 3월부터 1년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거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케이 측은 “사드 등 경기의 악화로 올해 6월분이 적자가 발생해서 지급하지 못했는데,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소유주협의회는 “운영수익금이 당월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익월 운영수익금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운영계약서 조항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금으로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이케이 측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유주협의회는 또 “제이케이 측이 회계 및 경영감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호텔 소유주들의 정당한 권리인 감시 기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케이 측은 “이달 22일 소유주설명회에서 소유주들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유주협의회는 “모든 객실의 대지면적을 분양계약서 보다 적게 분양했고, 줄어든 부분의 대지면적을 지하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시행사 명의로 등기했다”면서 “소유주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하 주차장 대신 호텔에서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지어 대지면적의 절반이상을 제이케이 명의로 등기했다”면서 “소유주협의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이케이 측은 “면적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중 민원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시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토지와 건물은 그 가치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산정해서 등기이전을 한 것”이라면서 “증여세 문제 때문에 매입자인 주식회사 제이케이 명의로 한 것이지,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호텔은 지난 2014년 2월 제주시 연동에 연면적 1만284㎡ 지하 3층~지상 12층, 전용면적 19~50㎡ 총 200여실 규모로 분양된 수익형 부동산이다.

소유주협의회측은 현재 제이케이를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제이케이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진행 과정에서 소유주분들과 합의, 조정할 의사가 있다. 다만 소유주분들 전부를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