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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서울 올 도시재생 사업 대상서 제외...초과이익환수 예정대로 내년 부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세종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1월부터 부활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올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을 안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곳의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수혜를 노리고 투기자금이 일찌감치 유력 후보지에 몰리면서 구도심 내 단독주택은 물론 전국 땅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등 신종 투기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대상에서 아예 배제한 것도 이 같은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더라도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되면 지정할 수 있다”며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투기방지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 사업 시행시기를 연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했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에 부활시킨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19부동산대책 발표 당시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내년 1월 이후 정상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관련해 정부의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며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공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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