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고시안 위법성 있어

"대법원 판례 무시한 위법성 있어"

시급 7,530원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으로 표시돼야' 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일 고시된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2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이를 기각하고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고시 내용에도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는 위법 소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의를 기각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법정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 산업에 단일로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담겨 이를 무효화하고 재고시 절차를 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그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시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왔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드시 재조정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고시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결정 체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재편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