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권 임대업 대출도 축소..찬바람 거세지는 부동산시장

우리銀 건당 30억 이하로 제한

국세청, 탈세 혐의 286명 조사

정부가 대출규제를 포함한 고강도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후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축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가장 대중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자산가들이 많이 투자하는 중소형빌딩 등에 대한 투자가 힘들어져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에 몰아친 냉기가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7일 부동산임대업 대출한도를 건당 30억원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지침을 지점에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초 25조원으로 설정한 부동산임대업 대출한도가 상반기 빠르게 소진돼 1단계 관리방안을 전달한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상관없이 무조건 30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역시 부동산 업종과 관련된 임대업·개발·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15조3,800억원(부동산 관련 전체)의 관련 업종 대출한도 중 9조원(임대업) 정도가 소진됐지만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인하 등을 우려해 대출 관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부동산임대업의 한도 소진이 빠른데다 8·2대책 이후 관련 업종에 대한 여신 관리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택시장에 이어 임대목적으로 투자하는 수익형부동산 시장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거짓계약(다운계약서)나 증여로 부동산 거래를 한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과천·성남을 비롯한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곳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미성년자, 시세 대비 분양권 웃돈을 적게 신고한 이들이다.

/고병기기자 세종=김영필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