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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기지 사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치 크게 밑돌아”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판단

일반 환경영향평가 수행 방침, 17일 지역 토론회 개최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앞을 지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모두 인체보호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12일 사드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성주기지 일원에서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전자파 측정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 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 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 W/㎡, 관리동에서는 0.002442 W/㎡으로 나왔다. 순간 최대값은 0.04634W/㎡였다.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10W/㎡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A), 500m 지점에서는 50.3dB(A), 700m 지점에서는 47.1dB(A)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 50dB(A)이다.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결과가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번 측정 결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17일에는 지역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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