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성별균형 채용 대책 수립 권고

미화업무 경력 있는 여성 지원자 배제

인권위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 수립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대구사업소의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면접 때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후 미화감독에 채용되지 못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김씨가 사업소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을 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했음에도 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용됐다. 인권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 권고 정도로는 남성 위주의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