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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막오른 한미FTA 협의...통상절차법 적극 활용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벌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 간 물밑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미국 측은 “협정의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해 FTA 개정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세워 자동차·철강·법률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등을 의제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한미 FTA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실제로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난 5년간 한미 FTA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차분히 미국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통상절차법이다. 한미 양국은 국내 절차를 밟아야 본격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통상절차법에는 본격 협상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치도록 돼 있다. 국회 비준에 앞서 재정·산업·고용 등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국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잘 활용하면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통상 이외의 이슈를 걸러내는 장점도 있다. 이 법은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같은 엉뚱한 문제를 끼워 넣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한미 FTA 협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마지못해 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 등 국내 장치들을 잘 활용해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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