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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주의할 점은





주부 김은희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이 자동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만기일 하루 전에 은행에 연락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만기일에 집주인이 해외여행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바람에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면 만기연장은 만기일 1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은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 심사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세갱신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닌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이 증명서가 될 수 있다. 집주인의 배우자도 제3자로 분류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은행은 전셋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만기연장을 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겠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한다면 향후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거절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전셋집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대략 4억원 정도로 설정돼있다. 갱신계약 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제한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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