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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최장 10일 쉴 수 있어 '통행료도 면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돼 이목이 집중됐다.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 열흘 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3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로 전해졌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이전 주말인 9월30일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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