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 신입 사원, 30%는 지역인재로 채운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추진

실효성 위해 공공기관별 채용실적도 매년 공표하기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서울경제DB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의 30%를 시·도 지역 인재에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인재 채용은 2012년 2.8%(신규채용 기준)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이 수치는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18%지만,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채용목표제’도 도입된다. 이는 지역 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지역 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일평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인재 채용 부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며 “연도별로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채용률에 따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시 가점을 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때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