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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취소 소송 낸다

"고용부 확정 고시 위법성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 대책과 구체적 실현 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올해보다 오히려 27%나 감액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의 의미보다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행정 지도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몰리지 않겠냐”며 “최저임금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 하나를 실행하더라도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무조건 밀어 붙이다시피 하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불만과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기업 CEO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맥주 마시고 소통하면서 군소리 없이 장관 임명될까지 참고 있던 우리 소상공인에겐 관심도 주질 않는다”고 소외감까지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고용부 고시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28일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 제기 서류를 접수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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