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립공원서 버섯 함부로 따다가 목숨까지 잃어요"

5년간 독버섯 사고 75명... 7명은 목숨 잃어

국립공원관리공단 "불법채취 집중 단속 중"

사진은 식용버섯으로 착각할 수 있는 독버섯이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삿갓외대버섯, 갈황색미치광이버섯, 흰독큰갓버섯, 붉은사슴뿔버섯 어린것, 마귀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마귀곰보버섯, 안장마귀곰보버섯./농촌진흥청 제공=연합뉴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은 기온이 선선하고 습도가 적당해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다. 이 때문에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식용버섯과 비슷한 개나리광대버섯·노란다발버섯·화경버섯·독흰갈대버섯·외대버섯·붉은사슴뿔버섯 등 독버섯을 섭취하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2∼2016년 5년간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 사고 환자 수는 75명으로, 이 중 7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전했다. 더구나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이다.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한 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라고 말했다. 단속하는 대상은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도끼)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도로변 무단주차 등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