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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7,000만원 과한 수준 아냐"vs GS"500만~1,000만원이 적정"

반포주공 재개발 이사비 공방 2R

시공사 선정 불과 하루 앞두고

수주전 뛰어든 건설사 설전

조합 "초과이익환수 못피하나" 우려

국토부 "부담금 대납 위법성 검토"





서울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GS건설(006360)과 현대건설(000720) 간 이사비 논란이 시공사 선정을 불과 하루 앞두고 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의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은 과하다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현대건설이 이를 수용하고 조합은 이사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결정이 조합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자 GS건설은 통상 무상 이사비 지원금액은 500만~1,000만원 수준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25일 일부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의 말을 인용,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집수리 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이사비 2회, 기타 부대비용 등)를 검토하면 평형별 3,000만~5,0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며 국토부의 시정명령은 조합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반포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의 인근 주택 가격을 감안하면 7,000만원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제안하는 건데 당국에서 제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GS건설은 ‘무상’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토부의 결정대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가 조건 없이 조합원에 지급했던 무상 이사비는 500만~1,000만원 선인데 현대건설의 7,000만원 지원은 과하다는 게 GS건설 측의 주장이다.

반포주공 1단지에만 제동을 거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현대건설의 주장에도 GS건설은 반론을 펼쳤다. 현대건설 측은 롯데건설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에 2,000만원의 이사비를 제안했고 GS건설 역시 올 초 경기 광명에서 3,000만원, 지난해 말 부산 재개발 사업지(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내걸었는데 자신들만 타깃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현대건설이 예로 든 광명 사업장은 무상 이사비 지원은 0원이고 유상 지원만 3,000만원이며 우동3구역의 경우도 무상 이사비로는 1,000만원밖에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대건설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처럼 이사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반포주공 1단지가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재건축 단지들이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반포주공 1단지 조합도 사업시행인가를 되도록 빨리 받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별도로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한 반포주공 1단지가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사비 논란이 멈추지 않아 서울시가 별도의 조사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 서초구청이 사업시행인가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일부 강남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금액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시한 것과 관련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을 지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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