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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장관 “김영란법 3·5·10을 5·10·5로 가액조정 추진”

농업단체 34곳에 보낸 편지서 밝혀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설 전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현재 가액기준을 5만원(식사)·10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농업인단체 34곳에 보낸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김영란법 가액 조정에 적극적인 데는 법 도입 이후 농업 분야에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작년 설보다 25.8% 감소했다. 화원협회 1,200개소의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나 하락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농업인들의 애정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다소 힘드시겠지만,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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