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받아요

임금우수, 청년일자리 우수, 일생활균형 우수 3개 부문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어떤 곳일까.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해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등 세 분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채점해 분야별 우수기업을 1,000개사씩, 총 3,000개사의 우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금 우수기업은 신입초임 수준, 입사 5년 후 기대임금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성과공유제 도입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도입 여부, 복지공간(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휴게시설, 운동시설, 육아시설 등) 설치 여부, 근로자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문화생활비, 동호회 지원 등을 확인해 선정할 예정이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은 회사의 정규직 비율,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 등 고용보험 조회 등 확인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등 글로벌 통상 정보, 채용박람회,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공고를 참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