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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가액 기준 조정에 최선 다하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농식품부도 성숙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선물 수요 감소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설 기간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신선 식품 선물 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며 “화원 협회 1200개의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 판매점의 월 평균 매출액도 10.5% 하락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소통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 노력해왔지만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우리 농축산물은 시장 개방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농업인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소비 환경에 적응할 기간도 없이 현재의 가액 기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부와 농가가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가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기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다음해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동시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가액 기준 조정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다소 힘드시겠지만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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