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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비리로 얼룩진 해수부

최근 5년동안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리 적발 62건

김영란법 위반 사례도 2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최근 5년 동안 60여 건이 넘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사례는 62건에 달했다. 이 중 본부 소속 5급(사무관) 이상 직원의 숫자만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사후조치다. 해수부는 비리가 적발된 직원 상당수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62명의 비리 직원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4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8명은 사실상 비리를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도 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뼈저린 자성을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모습에 국민은 충격을 받는다”며 “각종 부정 비리가 만연한 해수부가 비리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최근 김영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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