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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교육 수료자 모임은 13일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06년 4월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회생법원이 개원 하는 등 기업회생절차가 본격화·체계화 되는 가운데, 기업회생절차 현황을 기업회생률 제고와 제도적 관점에서 기업회생제도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정동현 법무법인 현우 대표변호사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또 이 자리에는 회생절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관리인들이 나와 회생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남명우 신영화학 전 관리인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생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관리 능력을 보유한 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의 부실사례 중 방만 경영 및 무리한 사업 확장 등 경영자의 비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주원인인 점을 감안하면 공동 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청헌 송인서적 구조조정담당임원(CRO)는 “기업의 회생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CRO가 지나친 조력자 역할을 하다 보면 감시자 역할이 소홀해지고, 반대로 감시자 역할을 강조해 점령군 같이 권위적이고 군림하면, 내부 직원들의 조직적 저항과 협조거부로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CRO 재교육을 실시하고 동료들 간에 업무 수행경험과 특이사례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할 수 있는 상설 ‘네트워크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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