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신4지구, 시공사 뽑았지만 재건축 부담금 피해 갈까

애매한 안건 표기로 시공한 협약체결 황당한 부결

다시 조합원 총회 개최 불가피

연내 관리처분계획 확정 불투명

가구당 부담금 수억원 달할수도

조합 "12월 관리처분총회 열어 피하겠다"

지하3층~지상35층 31개동 3,685가구 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신4지구의 신반포8차 전경. /자료=서울경제DB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이 내년에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세금 폭탄’을 피해 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하는 안건은 통과됐지만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은 부결돼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의 계약을 위한 협의,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에 이은 자산 평가, 30일간의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등 남은 절차들을 감안하면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의 연내 관리처분인가 계획안 확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5일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건설업자(시공사) 선정 안건(1-1호)과 함께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1-2호)은 찬성 1,050명, 반대 271명, 무효 및 기권 1,290명으로 부결됐다.

1-2호 안건 이름이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정해진 탓에 1-1호 안건에서 롯데건설을 선택한 1,218명의 표가 자동적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된 결과다. 1-2호 안건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정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었다면 무난히 가결됐겠지만 한신4지구의 경우에는 안건명을 애매하게 표기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1-2호 안건은 GS건설이 입찰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조건 외에 롯데건설과의 경쟁 과정에서 추가로 제안한 무상 특화설계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한신4지구의 경우 시공사와의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다시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건설사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 조합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서 체결 안건이 조합 총회에서 통과됐다면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조합 대의원회 인준을 거치는 식으로 진행됐겠지만 부결됐기 때문에 조합 총회의 추가 개최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조합은 이날 총회 결과 보고를 통해 이달 말~11월 말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 오는 12월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일정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별도의 총회 개최를 생략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협약서 체결 안건은 연말 관리처분총회에 다시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조합원 분양신청 등 사업진행과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총회에서 협약서 체결 안건을 먼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초구청의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됐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8∼11·17차에 녹원 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 빌라 등 2,898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8월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2,2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가구당 수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