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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보유세 인상 논란, 얼마나 더 낼까







[앵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 하락과 더 나아가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길래 이럴까요. 정창신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뤄져 있습니다. 보유세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세금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매년 내야하는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거주를 제외한 아파트 등은 내다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즉,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는 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으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꺼리게 돼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보유세가 오른 만큼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올려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극단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보유세 인상에 긍정적인가요.

[기자]

아직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초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부동산 과열은 국지적인데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금인상은 조세저항을 부른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이미 정치권에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해 보유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앵커]

만약 보유세를 올린다면 어떤 방법이 될까요.

[기자]



네. 만약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식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60%로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메기는 겁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면제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앵커]

아까 설명한대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씩 올리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됩니까.

[기자]

네. 2주택자의 사례를 통해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김 씨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공시가격이 5억5,000만원과 4억5,000만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6억원 초과분인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적용하면 3억2,000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준비한 종부세 과세표준 표를 보면요. 6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0.5%가 됩니다.

과세표준인 3억2,000만원에 세율 0.5%를 적용하면 종부세 16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산세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면요. 공시가격 10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6억원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0.4%의 세율이 적용되고 63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줍니다.

이에 따라 6억원에 0.4%세율을 적용하면 240만원이 나오고 누진공제액 63만원을 빼면 177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김씨는 일년에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337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표를 보면요.

종부세 180만원. 재산세 217만원 등 총 397만원이 나오는데요. 기존보다 17.8%,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남권에 공시가격 14억원씩 하는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요. 재산세는 609만원에서 721만원으로, 종부세는 1,31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오릅니다.

즉 보유세 1,919만원 내던 사람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면 2,251만원으로 17.3%, 332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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