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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주목… "내집마련 고민의 해결책으로 인기"





역대급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되는 ‘8.2부동산대책’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내집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시름이 깊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20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도시통계 정보제공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서울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ㆍPIR)은 19.7로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은 세계 267개 주요 도시 가운데 23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전세금 마련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SH공사가 진행하는 ‘장기전세아파트(시프트)’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제도를 말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싼 데다 주변 임대료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설계ㆍ시공ㆍ마감을 분양주택과 건설사가 동일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ㆍ영구임대주택과 달리 일반 분양 아파트에 섞여 있어 품질이 좋다. 뿐만 아니라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해 주는 돌파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방식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1순위가 돼야 하며 경쟁을 통해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이후 2년마다 월 소득 3인 기준 327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1억2000만원 이하(토지 및 건축 건축물가액), 차량가액 2300만원 이하(자동차등록부상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자격 심사가 존재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구청관할 도로, 주차장, 공원사업, 학교 등 공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주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권은 철거예정가옥 관할 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일반공급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소득이나 자산 등의 제한없이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입주가 가능한 것은 물론, 장기전세주택 입주권과 보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가 도로ㆍ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구역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소득 등 특별한 제한 없이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철거 예정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지만,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이후 철거 대상 주택을 매입한다면 특별공급 대상 자격이 박탈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로 일부 강남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1억~1억 5천만원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여 철거 대상 주택을 매입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

㈜알앤비부동산개발 최동혁 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한 주택이 실제 철거 대상 주택인지가 관건”이라며 “개발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주택을 매입하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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