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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박용진 “예보, 징계 10건하고도 금융위에 '비위 없었다' 허위보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3년부터 10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감사보고서에선 비위가 없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연간 자체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보는 금융위에 “감사 결과 복무기강 및 근태상황이 양호하며 비위 적발사항 없음”이라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6조에 따라 작성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예보 자체감사결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2013년 ~ 2017년) 직원 비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0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2013년 예보는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선결제하고 이후 7만7,500원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3급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직원은 감봉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결국 견책처분 받았다. 또한 이 직원은 △골프연습장 1개월 수강권을 파산재단 검사역으로부터 제공받고 △부하직원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 행위를 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예보의 처벌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인사부서에 조사결과만 송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 권고 후에도 예보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예보는 사내게시판에 예보 부사장을 ‘간신배’로 표현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급 직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다. 보복성이 다분한 처분이란 시각이다.



이날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예보 사장에게 “부실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실책임을 따져야 할 기관이 직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보고임에도 금융위에 허위보고하게 된 사유와 솜방망이 처벌, 보복성 처벌 의혹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범구 예보 사장이 “제가 근무하기 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유념하고 유의하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내부 규율을 강화하고 징계 양형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조직 기강이 세워진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에게 예보 감사 청구 등 관련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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