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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 2억 대출자 추가 대출 한도 '1억8,000만원→5,500만원'

신(新) DTI 적용 시 다주택자 추가 대출 한도 대폭 줄어들 것

DSR 표준산정방식도 올해 안에 마련할 듯

가계부책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가운데)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DTI를 산정할 때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한다. 지금은 DTI 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적용하고 있다. 또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에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1억8,000만원(만기 20년, 금리 3.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5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이 같은 신 DTI는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 하는 경우에는 신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이 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기로 했다. 대신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준다.

또 일시적으로 주담대가 2건이 되는 차주를 위해 기존 주담대를 즉시 처분하면 부채산정 시 기존 주담대는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 제한(15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올해 안에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DSR를 산정할 때 부채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시상환 주담대는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에 다 반영하기보다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한 DSR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 시범 운용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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