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쳐야... ‘미신고시 자격 정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쳐야... ‘미신고시 자격 정지’




지난 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활동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신고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이전에 자격 취득자가 올해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선 현장에서 효력 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자격 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사진=KLPNA 홈페이지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