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시간 단축' 2021년 7월 전면시행 가닥

여야 기업규모별 유예기간 의견접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은 이견 여전

여야가 18대 국회부터 공전을 거듭해온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마지막 담판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 폐기’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정기국회 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한다고 해도 특례업종 종사자 분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근로시간단축법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별(300인 이상·50~299인·5~49인)로 차등적용하는 방안까지 합의한 상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2·3년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3·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도 쟁점이다. 여당은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할증(50%+50%)을 적용해 기업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현행처럼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여야 모두 이번 논의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양보할 수 있다며 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세부 내용을 양보한다면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이날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 대상 업종 축소도 논의했다. 버스 기사 졸음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8월 여야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내·외 버스 등 노선버스업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업종 존치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