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주택임대사업자 깜짝 놀랄 지원책 쏟아진다

취득세·건보료 경감 등

조만간 시리즈로 발표

임대업 등록 유도 나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4일 복수의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사업자 지원방안들이 시리즈로 발표된다.세제혜택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 세수 증대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고위당국자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취득세를 다소 깎아주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며 “이외에 ‘우와, 이런 지원방안도 있네’라고 임대사업자들이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고위당국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폭탄 문제가 지난 2014년부터 논란이 돼 보험료 부담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상태”라며 “이번에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대책이 나오면 분명히 그 문제가 다시 등장할 텐데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건보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주택에만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 중인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혜택을 그 이상 규모 주택으로도 확대하거나 현재의 취득세 감면 시한을 내년 말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주택은 취득세 면제, 60㎡ 초과~85㎡ 이하 주택에는 25%나 50%의 감면혜택을 줬던 전례가 있다.

건보료의 경우 내년 말까지인 임대사업자 혜택 시한을 이후로 늘리거나 현재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만 한정된 건보료 혜택을 그 이상 임대소득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센티브 제공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을 사고 시세차익을 내고 팔라는 식의 주택투기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