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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등 특정집회 참가자 특사 추진 논란

文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법무부, 5개 콕 찍어 검토 지시

법조계 "국민갈등 유발할 수도"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1호 특별사면’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면 검토 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뿐 아니라 특정 집회 참가자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법무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 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특정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대상자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정치적 성향이 강한 특정 집회만을 콕 찍어 사면 검토 지시를 내린다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시기와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사면 관련 실무부처일 뿐 사면의 최종 결정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선별해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리면 현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이나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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