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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투자자 예치금 콜드 스토리지에 별도 보관

국내 빅3, 자율규제안 도입

"해킹·서버다운 등 불안 해소"

빗썸과 코인원·코빗 등 국내 빅3 가상화폐거래소가 잦은 해킹과 서버다운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의 일정비율을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등의 자율 규제를 도입한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 연결이 없는 저장소로 거래를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핫 월렛’과 반대 개념이다. 올 들어 국내 거래소 야피존과 코인이즈가 각각 핫 월렛에 보관한 가상화폐 55억원과 21억원이 해킹되는 피해를 당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핫 월렛에 두는 가상화폐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은 국내 빅3 가상화폐거래소가 가입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거래소 자율규제 초안을 입수했다. 자율규제안에는 인터넷 연결이 없는 저장소인 콜드 스토리지에 고객 자산을 일정 비율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협회 주도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 초안을 금융당국과 은행권·로펌(법무법인)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상화폐거래소의 가상계좌에 본인 계좌에서만 입금·출금하도록 명시한다. 고객이 돈을 넣고 빼는 경로를 한정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줄이려는 차원이다. 또 가상계좌를 터준 은행의 해당 가상화폐거래소 실사 기준 마련과 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안 등도 담겼다. 협회는 다음달 자율규제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초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100만명 이상인데다 하루 거래대금이 수조원을 넘을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상화폐거래소는 인프라 투자 부족, 중국·일본 등 해외 업체 난립 등으로 해킹이나 서버 다운 등 잦은 사고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빗썸의 서버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업자에 자율규제 방안을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자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난립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안이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 규제하는 방편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공식화가 될 수 있다며 거래소인가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당분간 자율규제안을 통해 협회와 은행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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