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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찍고 허위 렌트 계약하고…'車보험금 나눠먹기' 딱걸렸다

소액이라 허술한 대물배상 심사 노리고 업체-차주간 짬짜미

차량 도색 등 교통사고 수리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해 운전자와 나눠 가진 업체들이 대거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7일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난 232개 업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총 1만1,885건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보험금 23억9,000만원을 받아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사고로 망가진 부품을 갈아끼우는 부품업체(206개), 긁히거나 찌그러진 부위를 복원하는 덴트업체(10개), 수리 기간 타고 다닐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업체(16개) 등이다.

부품업체들은 실제로 갈아끼운 부품보다 비싼 부품을 쓴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사용한 부품의 개수나 단가를 늘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덴트업체들은 부분 도색 해도 되는 차량을 열쇠나 벽돌 등으로 다른 부위를 긁고 찌그러트리거나 크레파스를 칠해 파손된 것처럼 꾸몄다. 또 덴트업체의 영업사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공짜 도색’을 할 운전자를 모집한 후 보험사에 허위 사고를 접수하도록 해 작업비용을 보험사에서 타내고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기도 했다.

렌트업체들도 운전자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사가 지급한 렌트비용을 나눠 가졌다.



금감원은 이런 수리나 렌트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 수만~수십만원의 소액이어서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소홀한 데다, 업체와 운전자가 짜면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와 차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보험사기”라면서 “관련 업체뿐 아니라 공모한 차주 등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 수리를 유도하는 업체나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업체는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 비용 청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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