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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시대 노조에 멈춰선 현대차(상)] 잔업·주말 특근은 정상임금 1.5배...노조 부분파업 중에도 특근은 유지

1987년에 머문 노동법 시계

프랑스 등 ILO 권고따라

연장근로 할증률 25% 책정

기간제 등 과보호도 문제





지난여름 본격적인 ‘하투’에 돌입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공장을 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부분파업을 결의하면서도 주말특근은 유지하기로 했다. 파업 강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다음부터 특근도 중단하기로 했지만 평일 일손을 놓은 상당기간 동안 주말에는 출근한 셈이다.

현대차(005380)노조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 때문이다. 평일근무 후 잔업이나 주말특근의 시간당 임금은 정상 임금의 150%다.

주말 하루를 일하면 평일 1.5일치의 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 손실이 큰 경우 이 같은 주말특근의 매력은 더욱 커진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국제노동기구(ILO)는 연장근로나 주말근로 할증률을 25%로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 역시 ILO의 권고를 기준으로 할증률을 책정한다. 일본은 연장·야간근무 시 25%, 휴일에는 35%를 더 준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 25%의 할증률을 적용하되 8시간 초과분부터는 할증률을 50%로 높인다. 이마저도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합의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법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단체협상으로 정한다.

현대차를 비롯한 강성노조가 경영 마비를 초래할 정도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데는 국제사회와 따로 노는 노동관계 규정들의 역할이 크다. 일 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는 상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강화되고 있지만 반대로 노동법의 시계는 30년째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초과근로 할증률이야 사측의 임금 부담을 키우는 수준에 국한되지만 노동 유연성을 해치는 각종 법규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고민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대표적인 것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과도한 보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 사유나 기간제한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을 포함해 총 10개국이다. OECD는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파견고용보호법제지수를 터키에 이어 2위로 평가했다. 그만큼 이들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잘돼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지나친 보호로 노동 유연성을 해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호주·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사용기간은 물론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도 없다.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도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기간만 5년 이하로 두고 있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부분도 세계 각국에 비해 과도한 보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미국·일본은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없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도 생산은 한다.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이 불법이다. 노동자가 공장을 멈추고 파업에 나서면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한다. 노조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고 파업을 막아 공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길이다. 파업 의결도 쉽다. 독일은 전체 조합원의 4분의3이, 미국은 3분의2가 찬성해야 하지만 한국은 절반만 동의하면 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사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 부분의 결정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경제 전반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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