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 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7개소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 중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2개소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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