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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시작과 끝"...檢, 25년 구형에 최순실 '아아아악'

뇌물범죄서 이례적 중형 구형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4년

혐의 겹치는 朴 구형에 관심

崔 1심 선고 내달 26일











최순실씨는 자신의 범행을 열거하는 검사를 바라보다 법정의 천장을 올려다봤다. 최씨는 검사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 지적한 대목에서 비웃는 듯이 엷은 웃음을 띠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사의 구형을 들은 뒤 급격히 무너졌다. 14일 오후3시50분, 잠시 휴정을 위해 최씨가 물러간 법정 옆 구치감(피고인 대기 장소)에서는 ‘아아아악’ 비명이 들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농단 주범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지난해 12월19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첫 재판이 열린 지 361일 만이다. 재판부는 최씨 등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26일에 열기로 했다.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단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40년 친분을 이용해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모셔온 것뿐”이라며 울먹였다. 그는 측근인 고영태씨 일당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정경유착의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기적 발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최씨의 혐의는 모두 18개로 박 전 대통령과 맞먹는다. 핵심 범죄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대기업 53곳으로부터 774억원을 억지로 걷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대가로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비용 21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약 78억원을 실제로 받는 등 총 59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의 각종 사익 편취를 도운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비선의사 김영재·박채윤 부부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받고 국정농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자신의 롯데 지배력 강화, 면세점 사업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구형량인 징역 25년은 뇌물 범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벌금은 뇌물액의 2~5배를 징역형과 병과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그대로 따른 것이지만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뇌물에 대한 징역 25년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최씨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관심거리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가 겹칠 뿐 아니라 특정 성향 문화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추가로 제기된 혐의가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승마 지원 뇌물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최씨여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반드시 최씨를 넘을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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