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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르는 한미 FTA 협상, 이익균형 맞출 카드 찾아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미국의 공세에 상응하는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업을 포함한 민감 분야는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상품 분야의 국내 잔여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폐지, 자동차·철강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내세우며 공세에 나설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산업계의 생산구조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세부전략도 세웠다.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협상이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 치열한 통상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이미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한국산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권고하고 한국산 철강 제품에 4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이 자동차와 다른 제품들에 대해 심각한 비관세장벽을 설치해놓았다”며 “속임수와 규칙 위반, 불공정 무역에 개입하는 국가에 경고한다”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최근 발언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표현과 다름없다. 미국의 공세가 세탁기·철강을 넘어 반도체를 비롯한 상품·서비스 전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 분명해졌다.

국가 간 협상에서 100% 승리란 있을 수 없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꼭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챙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되 우리도 이익균형의 원칙에 맞춰 잔여관세 철폐시한을 앞당기고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한 무역규제의 재발 방지를 명문화하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를 개선하기 위한 묘안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유럽연합(EU)과의 연대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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