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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영업 정지되면 7영업일 내 보험금 수령

예보, 시중은행과 시스템 개발

내년부터 국내 은행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함께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기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을 7영업일로 앞당긴 것이다. 예보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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