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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 받는다

소방청 “6월부터 긴급출동 방해하는 차량 적극 제거”

개정 소방기본법 6월 시행…손실 보상 규정 마련

지난달 25일 오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충북 제천소방서 및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헌화를 한 뒤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특히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일분일초가 급한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보듯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사태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은 내부 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더라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처럼 사실상 손실 보상 규정이 사문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를 전개하는 시간도 지체됐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인 소방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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