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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 위반 땐 특별관리

[올부터 바뀐 자동차 관련법]

음주단속 걸리면 내 돈으로 즉시 견인해야





무술년 새해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이 달라진다. 달라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 어떤 내용들이 달라질까.

우선 올해 4월부터는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벌점 25점을 받게 된다. 주차 차량을 긁거나 손괴시 차주에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의 이동은 경찰 혹은 보호자가 대신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견인 비용까지 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경찰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운전자가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2만9,798명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178번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다.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도 확대된다. 보복운전자를 포함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특별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도 권장 대상자로 추가됐다. 향후 심화될 고령 사회에 대비해 안전교육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국내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도 늘어난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 한해 허용됐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 협력(MOU 포함)을 맺은 국가에서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새해 에탄올 워셔액만 팔도록 했다. 메탄올은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으로 많이 사용됐지만 독성물질이다. 메탄올 워셔액을 계속 팔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친환경차 보조금도 대폭 줄어든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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