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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의혹 벗은 현대차…법원, 중기 손배 청구 기각

현대자동차가 기술 특허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생물정화기술업체 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JC는 미생물을 활용한 독성유기화합물질 처리 기술 특허를 현대차가 가로챘다며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한 뒤 협력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BJC 주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BJC와 문제의 기술을 공동개발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북대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BJC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미생물로 처리해왔지만 2015년 계약이 끊겼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차가 경북대와 개발한 기술이 BJC와는 다르며 BJC와의 계약 종료도 공개경쟁입찰의 결과일 뿐 원청업체의 일방적 해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BJC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BJC는 민사소송 외에 현대차의 기술탈취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BJC는 또 현대차·경북대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도 청구했고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이날 특허무효 여부만 판단하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현대차는 민사소송 항소심뿐 아니라 특허법원에서 BJC와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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