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고'에서 '허가'로 바뀐 인형뽑기…법원 "엄격한 규제 필요"

문체부 규칙 개정 반발 업자들 소송

法 "사행성·중독성 논란…규제 강화해야"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오락 기기에서 배제하는 정부 시행 규칙에 반발해 업자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뀐 시행 규칙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되는 등 더욱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인형뽑기 사업자 67명이 “인형뽑기방의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6년 말께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바꾸면서 인형뽑기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관광진흥법을 따르면 사업자들은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었다. 하지만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으면 지자체장의 허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들은 소송에서 “인형뽑기가 특별히 사행성이나 안전 위험성이 없는데도 새 시행 규칙은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은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영업시간이 제한돼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과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겼고 확률 조작과 중독성 같은 사행성 문제와 유명 인형 브랜드 모조품 양산처럼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규제를 엄격히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사업자들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